중소기업청은 올해 총 500억원의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을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없이 순수신용 대출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제품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출조건은 대출금리 연 5.7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중기청이 시행한 기술혁신개발 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국내외 연구기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기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4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