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자체발주할 경우 국고를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앞으로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대형공사 등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기획예산처는 이를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결정하는 한편감사원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다. 법규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라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00년 151건의 지자체 대형공사 중 57.6%인 87건을 지자체가 자체발주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4%(135건 중 41건)의 지자체 대형공사가 자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65%대에 그쳐 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면 입찰금액을 원가 세부항목별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또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 공종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한 뒤 이들 업체가 해당공사를 충분히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종별 상시 유자격자 명부를 도입해 공사의 품질 확보와 함께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밖에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태극선이나 장식용 장승등을 특화상품으로 개발키로 했다. 한편 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31일 오전 8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계약제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