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박상용 전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연세대 교수)과 신협중앙회간 법정분쟁이 ''학계''와 ''신협''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경 1월3일자 5면 참조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교수(경제학) 등 한국금융학회 회장단 소속 교수 11명은 지난 29일 신협중앙회에 "박 교수를 상대로 한 비방광고와 법적대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회장단은 서신에서 "학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소신을 개진한 것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하는 것은 학자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재무학회 한국선물학회 한국경제학회 등 금융관련 4∼5개 학회들이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는 작년 11월 박 교수가 모 신문 기고문을 통해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교수를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교수로서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이 과격하고 부당해 신협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법적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기고문으로 인해 신협의 공신력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기고일을 전후해 오히려 조합원과 예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금감원 자료를 인용, 반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