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설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579명을 중심으로 1천400여명의 단속공무원이 지역별로 실시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위촉된 명예감시원 2천549명도 단속에 참여하게 된다. 농림부는 특히 경기미와 나주배, 상주.영동곶감 등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금년부터 시행된 식육거래기록의무비치제를 이행하지 않는 정육점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실시, 거래내역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업소는 입건,고발조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을 이용하면 된다"면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