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에 달하는 정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기금정책국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대폭 확대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1심의관 5개과, 정원 34명 규모의 기금정책국을 설치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은 소관부처 책임으로 운용해왔으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조정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맡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에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금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업비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