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에너지, 금융, 유통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쟁적인 제도와 관행이 종합적으로 점검된다. 또 회원제사업분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회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 후생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LNG, LPG) △금융(신용카드, 손해보험업) △유통(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부동산(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 △여가산업 등 기타서비스(레저·관광, 인적서비스업) △교육(학원·학습지)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 소비자층을 6개로 그룹화(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농어민, 학생)해 불만이나 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4월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6월 처리결과를 조치한 뒤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에 대비, 사업자간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 주도로 가격을 담합인상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허위세일, 구입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원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제정·추진하고 인터넷 경매, 사금융 등 15개 분야 표준약관 보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