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등 그동안 식량 생산을 목표로 개발규제 일변도로 다뤘던 농지에 대해 ''도시자금유입을 통한 제한적인 개발 유도'' 쪽으로 농지정책의 대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농림부 정학수 농촌개발국장은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땅을 가진 농민과 도시자본을 연계해 어떤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선 농지및 산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조성비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농림부는 농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작업팀''을 지난 24일 구성했다. ◇ 농지정책의 대전환 =올들어 정치권과 재경부 등 정부 고위층에서 한계농지 전용 및 농지에 대한 공장 설립 등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농림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다. 사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도 용인 수지 등의 아파트 난개발 문제로 농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 규제 실무 부처인 농림부로서는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쌀 과잉생산으로 쌀 값이 떨어지며 농가 소득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농지 전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자 농림부도 뒤늦게 이같은 여론에 따라 나선 것. 지난 23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간에 간헐적으로 제기된 △도시민 주말농장 소유 허용 △공장 부지에 딸린 농지의 전용 등에 대해 전향적인 의사를 밝히며 농지 규제 완화를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공식화했다. ◇ 개발규제완화 구체 내용 =지난 23일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농지 규제완화 정책의 골자는 크게 △대체 농지 소유규제의 완화 △전용허가 권한의 하향화 △허가 전용 면적의 확대 △농지조성비 등 세제감면 혜택 대상 확대 등 네가지다. 우선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 소유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도입,도시민에 대해 3백평(1마지기) 미만까지 소유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지 규모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준농림지역)으로 제한키로 못박았다. 한계농지의 용도 변경은 현재보다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전용 농지 규모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돼 있는 전용 허가권을 시.도지사 이하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농림부는 또 공장에 대해선 3만㎡ 미만, 공동주택 1만5천㎡ 미만, 숙박업소 5백㎡ 미만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전용 면적 규모도 한층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농업용 시설 및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제한돼 있는 농지조성비의 감면도 농촌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골프장 등 까지 허용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비등의 50% 정도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 산적한 걸림돌 =농림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대통령 직속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오는 2월초께 발족하고 농지 규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우선 검토해 나갈 작정이다. 정부는 일단 올 상반기까지 농지 정책의 큰 틀을 그리고 올해내 법제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경부와 농림부 사이에서만도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추가로 참여할 경우 잦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농림부 및 재경부 고위층 관계자는 농지 규제를 푼다는데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전용 허가권을 위임해야 지난 94년 난개발과 같은 정책 실패를 피하는지와 사실상의 농업 포기 정책에 대한 농림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에 큰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