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류 제품을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재판매가)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한국인삼공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삼공사는 판매점들과 ''홍삼류 전시판매장 운영각서''를 체결하면서 홍삼제품의 판매가를 인삼공사가 설정한대로 정하도록 요구하고할인판매시에는 인삼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해당조항위반시 판매점들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과도한 할인시에는 판매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홍삼전매제가 철폐된 이후에도 인삼공사가 홍삼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사업자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인삼공사에 재판매가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