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소 자본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지며 부동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3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외부 차입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투자회사는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외에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외부차입이 허용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현재의 자금 구득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재 부동산 취득후 3년후에 처분토록 돼 있는 규정을 2년후로 낮추고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리모델링 등 부동산을 일부 개량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범위에 부동산 투자, 유가증권 투자,부동산사용권 투자, 도로운용권 투자 외에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산개발사업 대출도 추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