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골프장과 레포츠시설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28일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될 수 있도록 땅을 가진 농민과도시자본을 연계한 다양한 농촌형 레저산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요건을갖춘 농촌지역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 을 구성, 이달 24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우선 농촌지역의 현지주민 고용효과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에 이용되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농지와 산지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에 한해 현재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방안을 검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가 끝난 지구는 전국 6곳의 771.3㏊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118.9㏊에 달했다. 골프장 조성에 3㏊이상의 땅이 필요할 경우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지역에 농지가 포함되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는 대부분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임야사이의 농지"라면서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좋지않은 만큼 외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