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보상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토록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연내에 개정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대인배상의 경우 2백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고직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릴 경우 지불지연 등으로 사고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사고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한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