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들은 1인당 연간 1천2백달러(약 1백60만원)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제주지역 11개 골프장의 입장료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고 각종 부과금도 폐지돼 40%가량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개정,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제주도에 내국인용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센터가 10월께 중문단지안에 만들 예정이다. 관광객 1인당 구매한도는 한번에 3백달러(약 40만원) 이내이며 1년에 네번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술종류는 1회당 1백달러 이하짜리 1병, 담배는 10갑까지만 살 수 있다.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쇼핑과는 약간 다르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는 현물 대신 상품교환권을 받게 되며 실물은 제주도를 떠날 때 공항이나 항구의 하치장에서 수령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를 중과세(重課稅)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말 기준으로 12만8천원에서 8만4천8백∼7만4천원으로 35∼42% 인하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