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정보를 휴대폰등 이동통신기기로 제공하고 민원도 처리해주는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7일 "올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정보화 계획을 담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정부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정보화 계획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정부는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등으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생 전입 결혼 세무신고등 민원 서류도 언제 어디서든 이동통신 기기로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민원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원처리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께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