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55
수정2006.04.02 08:57
안전관리가 잘 된 승강기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관리 부실 승강기는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해 연 1차례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우수관리 승강기 6천여대가 연 평균 10만4천원의 관리비용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 1년간 전국 20여만대의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개정작업을 벌인 뒤 `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 등3등급을 각각 부여,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수관리등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개선요구등급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연 2차례 검사와 월 2차례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의해 평가된 안전도 점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