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부터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 등 2만6천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흡수돼 다음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문을 지난 22∼23일 직장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