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예금인출 제한조치를확대시행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을 빚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에두아르도 아마데오 대통령궁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제한 조치로생계난을 겪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며 "대상자는 고령자와 중환자, 실직자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새 조치에 따라 고령자 가정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정기예금을 해약할수 있으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일단 통장이 아닌 은행금고에보관한 뒤 분할 인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 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도 인출제한 조치의 저촉을받지 않으나 예금을 환자나 가족에게 직접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비청구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해당병원에 직접 송금하도록 했다.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달러예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지급동결키로 한 것을 풀어 퇴직보상금의 경우 5천달러를 상한으로 매달 416.66달러씩인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