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독이 의무화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지난 23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 공사 참여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강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감독,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한다. 중기특위는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매년 각 공공기관의 감독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