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조세회담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섭(李庸燮)재경부 세제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이란이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기업들이 이란에서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양국간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란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에 대해 국내법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부과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진출 국내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이란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종합상사, LG전자 등 15개 상사와 지사가 진출해있으며 작년 LG건설이 5억달러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양국간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