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월분부터 최고 100%까지 올라 직장인들이 크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부과기준 통일된 지난 2000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보험료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다 올부터 이를 해제하면서 보험료가 대폭 오른데다,인상폭이 다시 검토되고 있어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측은 업무 편의주의에 빠져 이번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직장인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또다시 일방적인 건강보험정책의 희생자로 찍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모 은행 지점장급 이모(54)씨는 기본급외 야근 등 수당이 많아 총보수가 높았던만큼 총보수 부과기준 이후 보험료도 많아졌지만 그동안 보험료 경감조치를 받아와그나마 나았다. 그러나 올 1월부터 경감조치가 해제돼 보험료가 지난해 7만200원에서 11만2천원으로 60%이상 껑충 뛰는 등 자신을 비롯, 비슷한 입장의 직장인들에게는 이번 정부조치로 부담을 안게 됐다. 조흥은행 보험업무 담당자는 22일 "이씨처럼 남들보다 수당이 많아 다른 사람에비해 총월급이 1.5∼2배이상 많은 직장인의 경우 이번 보험료 경감조치 해제로 최고100%까지 가파른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 개인적으로 불만이 대단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야근 등 정상근무 시간외 업무가 많은 전산직과 공항근무 환전직, 어음교환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이번 보험료 인상정책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29.은행원)씨는 "남들보다 더 고생해 번 돈을 단지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 맘에 안든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생각하는공평한 보험료 납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불평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도 "1월부터 평균 70% 가량의 보험료가 오른 것 같다"며 "21일월급 명세서가 나간 뒤 직원들이 보험료가 왜 올랐냐며 문의가 잇따랐고 총보수가높은 직원들은 남들보다 고생해 돈벌어도 소용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 단일화로 직장인 보험료가 이미 21.4%나 인상된데다 올해 또다시 몇%의 인상폭이 들먹거리고 있어 총보수와도 상관없이대부분 직장인들은 `건보재정의 봉''으로 인식된 현실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