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달 봉급날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금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달엔 일부만 지급받고 1∼2개월 후에야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들이 돌려받을 환급세액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두배로 높아졌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 7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환급세금이 급증하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현행 세법상 기업체들이 1월에 거두는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세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경우 기업들은 1월엔 환급세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월, 3월 등 차후 봉급 지급때 세금을 덜 징수하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1월에 지급받는 일부 뿐인 것이다. 정부는 환급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법규개정은 빨라야 내달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근로자들이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는 시기는 2월이나 3월 봉급날이 될 공산이 크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