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돼지콜레라 항체가 검출될 경우 농가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이전 예방접종을 한 돼지에 항체가 없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5월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몰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