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을 노동부로부터 받아 오는 4월14일 실시하는 제10회 전산세무회계시험부터 합격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인을 받은 전산세무회계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돼 대학입시의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학점도 인정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검정때 검정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제9회까지 9만여명이 응시했으며 국가공인자격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상업계 고교에서 전산세무회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