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전화기를 불법으로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2일 안전성 등과 관련한 형식승인을 전혀 받지 않은 중국산 전화기를 유통시킨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박모(39.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와 정모(48.경남 마산시 회원동)씨 등 전화기 수입업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업을 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전화기 2천4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다른 수입업자들도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만7천500여대의중국산 전화기를 승인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수입한 전화기는 대당 6천원이었지만 중간 상인을 거쳐 소비자에게는 대당 2만-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