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보조금상계관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공동 이해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조금상계조치(SCM) 협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인도와 브라질의 발의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정부에 국내 무역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밝혔다. 의견서는 현행 SCM 협정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제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개도국들에게 매우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상계관세 조사 당국의 재량축소, 각종 기준 명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과거 고정자산 취득시 받은 보조금의 혜택 지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선진국이 감가상각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경우는조사개시 20년전 자료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법상 자료보존기한은 5년이어서 제출이불가능할 때가 있다고 의견서는 설명했다. 의견서는 특히 국별 경제상황 등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위기를 겪는국가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 관여는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운운된 것 등을 문제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의견서는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진행중인 사례는 모두 7건인 반면 우리측이 상계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