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불법 유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오는 2월말까지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OO벤처'' `00캐피탈'' 등의 간판을 내걸고 피라미드 방식을 동원한 투자자 모집, 교통범칙금 대납 등 불법 유사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정부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은 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유사상호 사용행위,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법에 의한회원모집,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연 40∼250%의 확정배당을 제시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교통범칙금 대납업체들이 연 10∼30만원씩 연회비를 받고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등 유사금융이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