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부터 고품질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추곡 수매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벼검사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 2등급, 등외로 나눠져 있는 현행 수매등급에서 1등급 위에 특등을 신설하고 각 등급별 제현율을 상향조정했으며 다만 등외등급은 기존 제현율을 적용했다. 제현율은 원료벼 투입량에 대한 현미생산량을 백분비로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높을수록 품질이 좋다. 현재 1등급 제현율이 75%로 설정돼 있어 지난해의 경우 전체수매벼의 96%가 1등급을 받는 등 품질변별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등 75%, 2등 70%, 등외(3등) 65% 인 현행 등급별 제현율을특등 82%, 1등 78%, 2등 74%, 3등 65%로 조정했다. 이렇게 제현율을 높일 경우 전체 수매벼 가운데 23%가 특등, 64%가 1등,10%가 2등, 3%가 3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또 특등에 대해서는 1등급 수매가에 2천원 내외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달 22일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강당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개정 벼검사규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