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상호신용금고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5년내에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3월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면서 금고의 건전성 제고 등을 감안해 법 공포후 2년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명칭변경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법정자본금이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지역 20억원으로 정해진 바를 5년이내 2배로 증액해야 한다. 또 지점설치 요건중 자본금 적용기준도 현행 자본금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상향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금고업계의 BIS비율이 12.50%로 지도비율 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06.3%에 달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