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뀐다. 명칭 변경과 함께 법정 자본금을 5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이처럼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이와함께 오는 2007년 2월말까지 ''법정자본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로 늘려야 한다. 현재 금고의 자본금은 특별시는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도는 2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고가 명칭변경과 함께 이사장을 은행장으로 불러도 문제가되지 않는다"며 "금고업계가 적절한 이름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