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자금난을 덜기 위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주요 하도급법 위반행위 단속대상은 ▲납품후 60일 이내 대금지급을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감액하는 행위 ▲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전경련과 건설,자동차,전자,조선,섬유부문 업계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21일부터 2월9일까지하도급국 및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