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패소판정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역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잇따라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패소해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4천300만 달러 규모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맞이한데 이어 1916년 반덤핑법과 저작권법 분쟁에서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일본과 EU 등 제소국들이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승인을 요청했다. WTO는 18일 열린 DBS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연말까지로 되어 있던 1916년 반덤핑법과 저작권법 위법판정에 대한 이행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복 조치승인의 전단계인 중재에 회부했다. 미국은 일본과 EU가 각각 제소한 1916년 반덤핑법이 WTO협정에 위배한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연말까지 이 법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회의 거부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EU가 제소한 저작권법 분쟁에서도 패소했으나 역시 지난 연말까지로 정한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EU와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승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절차상의 이유를 제기함으로써 중재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WTO는 중재패널이 구성된지 60일내에 보복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분쟁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복절차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소판쟁 내용은 주로 미의회의 관련법 폐기 내지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WTO는 오는 29일 DSB 특별회의를 소집해 EU-미국의 FSC 분쟁과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