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다. 우리나라도 공직자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들 국가는 이미 20∼30년전부터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으로 부패척결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부패기구 특징은 ''한번 걸리면 끝장''일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부패방지 기구에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의 권한과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 홍콩은 지난 74년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발족, 부패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권 까지 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52년 설치된 부정부패조사국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도 조사할수 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싱가포르달러(약 7천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불법 취득한 부동산과 재산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우리의 부패방지위는 조사권이 없어 ''종이 호랑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패방지위는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확인한 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넘겨야 한다. ''반부패 선진국''들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다르다. 특히 호주의 부패방지처(ICAC)는 가족 신변 보호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내부고발자법''까지 만들었다. 반면 우리 부패방지법은 단순히 고발자의 ''인적사항''만 비밀에 부칠 뿐 구체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자가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사법적 처벌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발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점은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비슷하다. 부패방지위는 신고로 인해 정부의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이 이뤄졌을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