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물상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직접 소비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받지 않았을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관련제도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도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자기가 직접 소비한 경우는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해당 재화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여러개의 사업장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총괄납부사업자의경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법원의 경매광고비에 대한 세금은 신문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광고비를 지급받을 때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낙찰됐을 때 법원이 해당 채권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원이 여러 경매물건을 신문광고하는 경우 신문사는 광고비를 미리 경매신청자가 낸 경매예납금에서 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