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벤처기업과 공적자금, 공직비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를척결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광옥(韓光玉) 대표와 이한동(李漢東) 총리, 진 념(陳 稔)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등 25개 정부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회의에서 법무부는 ▲벤처기업의 주가조작, 횡령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주의 횡령 및 분식회계 ▲건축.환경.세무 등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척결하는데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월드컵으로 지방선거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 월드컵 개최도시에대해 3월중 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 충분한 전담인력과 장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투개표장의 경비와 소방 등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선거 4개월 전에는 끝나야 선거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만큼 가급적 내달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 수 감축과 행정구역 변경에 맞춰 40명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선거 6개월전부터 전국경찰서에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2개월전부터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기간중 전담반을 재증편,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선 등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모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66건의 법안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44건을 ''통과필요'' 법안으로,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안으로 분류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