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양대 선거, 월드컵대회.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물가 오름세 심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당장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저의 영향에 따른 원.달러 환율 불안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에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실시한 건강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4분기중에 보험약가를내리기로 했다. 또 3월까지 건강보험수가의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중에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때 내는 통화요금의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 또는 다른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때 내는 요금을 인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선 경영혁신-후 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학기 교육비 안정= 국립대학(산업대 제외) 입학금.수업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납입금은 학생회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해 2월중에 교육부.재경부.국세청이 합동점검을 벌여 과다인상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초과 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사업자 담합행위 조사= 양대 선거와 월드컵 대회 분위기를 틈탄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선거와 월드컵 대회로 수요가 늘것으로 예상되는 종이류의 생산.출고 조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1.4분기중에 제지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같은 기간 지역주유소간의 가격담합행위도 조사한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음식.숙박업계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를구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물가감시 강화=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감시단은 2월에 학원비.전월세값, 5월과 9월에 숙박요금, 7월에 행락지 서비스요금, 9월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해 업소별 비교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담합행위의 혐의가 있을 때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직권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쇠고기.조기 등 23개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최고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실시하고 수산물 대량 보유 민간업체에 출하를 독려하기로 했다. 농.수협 매장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5~30% 싸게 팔기로 했다. 설 분위기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부당요금 인상을 단속하고 성수품을 수송하는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도심통행 제한은 풀기로 했다. ▲물류.유통 효율화=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매 대형점 외에 도매센터, 쇼핑센터,현대화된 시장 등 저가지향형 대규모 점포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화물.이사화물 등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운수단체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배상보험'' 가입을의무화해 택배화물의 훼손.인도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