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이던 은행 연체금리가 올해 상반기중 대출고객의 신용상태와 연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중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국 은행처럼 개인신용도 및 연체기간,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연체금리 부과방식은 개인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 연체관리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추가하는 스프레드방식(차주별 대출금리+α)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은행이 획일적으로 연 18∼19%를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기간, 금액,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체금리 체계 변경은 은행별로 2∼3%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갖게돼 은행권 전체로는 연간 2천500억∼4천억원의 대출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추산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현재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관행을 즉시 시정, 어느 한쪽에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