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이사회가 지난 99년 한 최고임원에게 다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두차례나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스턴 소재 법률회사 `빈슨 & 앨킨스''의 보고를 인용, 엔론 이사회가 임원진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한 기업윤리규정을 무시하고 한 임원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된 엔론 이사회는 지난 99년 6월 최고재무책임자인앤드루 패스토우가 `LJM 케이맨 LP''로 알려진 개인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윤리규칙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는 패스토우의 외부경영 참여에 대해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없이 `회사이익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기재됐다. 이사회는 또 99년 10월에도 패스토우가 LJM2라는 회사의 경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기업정보 전문가인 닐 미노우는 "이사회의 그같은 결정은 엔론 경영진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방만한 결정을 내렸던 기업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