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만산 CDR(Compact Disk Recordable.일명 공CD)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51.7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산 CDR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판매가격이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와 재경부는 오는 4월 덤핑방지 관세율을 최종 확정하며 이번 잠정관세 부과는 그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다. CDR는 읽을 수만 있는 일반 CD와는 달리 1회에 한해 기록이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