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의 법제 심의회는 16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사외이사를 많이 두는 미국형 기업경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5억엔 이상이거나 부채 총액 2백억엔 이상의 기업이 복수의 사외이사를 기용하는 등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미국처럼 1년으로 단축되며 이사회 내에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지명 위원회,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 위원회,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를 사외 이사로 충당토록 했다. 법무성은 내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일본의 상법이 개정되는 것은 반세기 만의 일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