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알기쉽게 고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에 `소득세법 정비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소득세법 개편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위원회에 국세청 직원, 회계사, 기업인, 조세학자, 언론인,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용어, 납세절차, 신고서식 등을 전면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부합산 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소득과세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현행 소득세법을 대신할 `알기쉬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은 2004년부터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