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총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 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렌터카사업 규제완화결정에 따라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1백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차량 5백대 이상의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적용해온 영업소 10개소 이상 설치의무를 폐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