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16일 "건전한 벤처발전을 위해 엄격한 벤처지정과 퇴출강화로 분명히 옥석을 가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벤처기업 CEO 신년 경영전략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위해 벤처기업 지정 및 확인요건을 창투사 10% 투자, 연구개발비 매출액 5% 이상, 신기술 특허로 50% 이상 매출달성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유도 ▲벤처관련 정책자금의 확충.지원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도정비등을 꼽았다. 그는 아울러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상법개정)를 도입키로 하고 ▲유한회사 종업원 상한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며 ▲유한회사의 이익의 배당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배당 가능토록 하며 ▲창업투자회사 등의 유한회사 출자를 주식의 인수로 간주,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중인 벤처졸업제도에 대해 "한때 검토했던 사안이었으나 제도 도입에 논란이 많다"며 "2007년까지 벤처기업지정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 벤처졸업제는 맞지 않아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