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동일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받는 수임료 격차가 최고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평균수임료는 하향 평준화 추세를 보이면서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지난해 전문자격사 보수현황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사건별 수임료는 교통사고와 이혼사건 등이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3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채권채무 사건은 14.6배, 손해배상사건은 22배, 폭행사건은 14.6배로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채무사건과 손해배상사건이 각각 3백87만원과 4백5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세무사의 기장대행 보수도 각각 3백86만원과 16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