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이번 판결이 한국에 직접적인 혜택을 안겨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유럽연합(EU)의 WTO 제소과정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EU가 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철강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반사이익을 챙길 수는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모두 철강 항공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주요 통상현안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EU가 보복관세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미국측에 철강산업 피해 구제조치의 수위를 낮추도록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수입 철강제품에 20% 안팎의 보복관세 부과를 요구한 무역협상위원회(ITC)의 건의안에서 대폭 후퇴한 5∼10%선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10% 이하의 관세를 물릴 경우 국내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