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최경원(崔慶元) 법무,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자정부나 불필요한 규제철폐, 벤처의 옥석을 가리는일 등을 통해 부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내각 기관이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종합하고 역할을 분담, `정부합동점검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 사기에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기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감사원장(부위원장), 법무,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차례 개최하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구성하고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 감사원장은 `진정한 벤처''와 주가조작, 지원청탁 등에 편승하는 `사이비 벤처''를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식주고 받기'' 등 신종 금융 및 증권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혐의가 있는 벤처기업에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감사원장은 또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 공직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민원유발,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부서 및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법무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해 지연, 학연,친소 등 검찰내 연고관계를 타파하고 능력, 개혁성, 청렴성 위주로 인사를 하며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중요부서에 수사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근식 행자장관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발족하는 대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1급 이상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선 검찰수사를 의뢰하며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