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부터 이틀간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의 위법판정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분쟁해결기구(DSB)의 상소심 결과는 한국을 비롯해 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소기구는 한.미 양측의 구두변론에 이어 2월15일께 판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은 같은해 6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9천t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3차 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패널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기본관세(2%)가 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면서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천t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별 과거수출실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13조를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국에 충분한 협의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특히 관례적으로 분쟁사례에 관한 위법여부만을 가리고 세부 이행조치에관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협상에 일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조사방법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정내용을 명시했다. 패널은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한국의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