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CID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료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에 대한 불만신고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사업자들로 부터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자 리스트를 확보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약 2주간사용자들의 가입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약관을 위배하고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한 사실이 발각되면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이를 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