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일정 기간이 지나도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다. 15일 국세심판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농지를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는 기간이상 직접 경작했는데도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했다며심판청구를 낸데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8년부터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신소유 농지를 10년 이상 평일에는부인이, 휴일에는 자신이 농사를 지은 뒤 지난 2000년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당국이 1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지난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또 서울에 거주하는 B씨가 17년을 소유해 온 경기 과천시 자신의농지가 일상적으로 통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로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했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98년까지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통작(通作)거리를 20㎞까지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지역과 인접시,군,구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이 역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