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은 법 위반시 과징금의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업체 처벌경감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단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