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을 안고살 경우 앞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매도인의 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 등도 확인할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국민은행과 농협에 대해 대출금을 안고 산 부동산 매입자가 갚아야 할 채무범위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한 다음 4월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출통장에 명기토록 하고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해당 금융기관에서 채무액 전체를 확인토록 부동산중개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매도인의 해당 대출금만 상환하면 되는 줄 알고 부동산을 산 매입자가 등기부상에 포괄근담보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매도인의 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까지갚아야 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만 민사법상 문제로 분쟁조정이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박모씨 집을 산 김모씨는 은행으로부터박씨의 대출금 잔액이 8천500만원이라는 확인을 받고 매입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으나 박씨가 다른 지점에서 대출받은 돈과 보증채무를 포함, 모두 9천600만원을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측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분쟁은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제대로 안된데다 부동산매매인들이 통상 은행에서 매도인의 대출금 잔액만을 확인하고 금융기관과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맺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두 은행부터 전산화를 갖춰 시범실시한 다음 다른 은행도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