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다. 카드에 대해 많이 알아야만 합리적인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는 6가지 카드상식을 소개한다. 1. 무사용 카드는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연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 연회비를 이미 낸 경우 카드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수 있다. 2.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갚을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받은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많다. 하지만 결제일 이전에 돈이 생기면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게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3. 카드로 지출해도 소득공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의료비는 카드로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는다. 4. 자주 쓴다고 복권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추첨 대상이 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를 자주 써야 한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 해외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건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한 건으로 간주된다. 5. 포인트도 유효기간이 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마일리지)는 5년이란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5년이 지난 카드 포인트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예컨대 2000년 1월에 적립된 포인트는 2005년 2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바로 현금(캐쉬백) 또는 사은품으로 바꿔 활용해야 한다. 6. 가만히 있는 회원은 어떠한 포인트 혜택도 받을수 없다. 카드사용액이 많아 수만 포인트가 쌓여 있지만 카드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카드사는 ''권리위에 잠자는'' 회원에겐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 포인트를 쓰기 위해선 카드사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사용의사를 밝혀야 한다.